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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예비당첨 절차

숏힐링(Short Healing) 2023. 4. 27.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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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예비당첨 절차>

 

보통 청약이란 청약 통장을 들고 월마다 꾸준히 돈을 넣어 저축합니다. 이렇게 준비를 해두면서 공공 주택이나 민간 주택에서 청약 공고가 올라오기를 기다리는데, 만일 자신이 가고 싶었던 아파트에서 공고가 올라오게 되었다면 이 공고에 지원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마다 각기 점수를 매기면서 1순위부터 3순위까지 정하게 되고 순차적으로 당첨이 되는 편입니다. 하지만 당첨이 됐다고 해서 모두가 다 들어오는 것은 아니기에 청약 예비당첨을 함께 뽑기도 합니다. 쉽게 말해 아파트 공고에서 뽑는 당첨인이 100명 정도라면 30명 정도를 추가로 더 뽑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계약금을 지불하지 못해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며 자신이 원하던 동호수가 아니거나 지리적으로 나빠 들어가지 않겠다는 표현하는 분들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보니 예비 당첨으로 입주해 들어가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이렇게 청약 예비당첨을 준비하는 건 무작위 추첨도 있지만 점수제로 진행되는 편이기도 합니다. 이는 어떤 사업체에서 주관하느냐에 따라 다르며 보통은 1순위에 가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대로 당첨을 기다리는 편이라 보시면 좋습니다. 만일 자신이 생각했던 자리가 있다면 바로 들어가겠다고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잔여 세대가 어디에 있는지를 미리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보통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현재 남은 잔여 세대를 확인할 수 있으니 이 부분을 짚어보시는 게 좋으며 세대 내에서 랜덤으로 배정을 해주거나 앞번호부터 차례대로 지정해 선점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계약금은 공급가액에서 5%나 10% 등으로 책정되는 편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이 이 계약금 조달이 이뤄지지 않아 청약에 당첨됐어도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청약 예비당첨도 노려볼 수 있을 것 같다면 무엇보다 이런 현금 조달을 위해 미리 준비를 해두시는 게 필요합니다. 또한 인감도장이나 증명서, 등본 등 필요한 서류를 알아보고 갖춰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청약은 한 번만 사용이 되다 보니 언제 어떻게 쓸 수 있는 것이 이득일지 몰라 망설이는 분도 많습니다. 보통 예비 번호가 뒤쪽이라면 동호수 추첨에 참여했어도 통장은 살아 있으며 가점이 높은 편이라면 동호수 추첨은 하지 않는 게 통장을 살릴 수 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평소 자신의 점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잘 따져보고 정말로 입주를 하고 싶은 아파트 공고라면 청약 예비당첨도 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기해보시는 것도 좋은 편입니다. 요즘은 처음 당첨이 되어도 모두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니기에 계약금 준비도 미리 하신다면 원하는 결과가 있을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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