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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취득 자격 증명 방법

숏힐링(Short Healing) 2023. 4. 21.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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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취득 자격 증명 방법>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받기 위해서는 일단 지역 내 구청을 찾아가셔서 경영 계획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가 영농 능력과 주거단지나 직업 같은 부분들을 심사해서 실제로 농업 종사자가 맞는지 판단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필요한 서류의 경우에는 기관에 직접 가서 발급받는 것도 좋지만 인터넷으로도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편한 방법으로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진행할 경우에는 정부24 사이트를 이용하면 됩니다. 경영 계획서 첨부는 선택적이긴 하지만 인적 사항이라든지 지목, 면적, 구분은 정확하게 입력을 해주셔야 합니다. 하나의 땅에 한 사람만 서류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타인이 발급받을 수 있으며 문제가 되지 않도록 검증된 정보만 기재하시는 것이 좋으며 매수한 땅에 대해서는 토지이용규제정보 서비스에서 교차 검증이 가능합니다. 복구 계획서와 전용 허가를 같이 첨부해서 내야 할 경우에는 국가 법령 정보 센터에서 관련 서식을 다운로드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요구하는 정보들을 정확하게 기재를 하는 것이 필요하며 온라인 수령을 선택해서 민원 접수를 하시면 끝이 납니다. 대부분 2~4일 이내에 처리가 되는 경우가 많으며 수수료는 천원입니다.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무조건 준비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해당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알아 두시면 좋습니다.

 

전용 협의를 이미 한 상태이거나 공유지 분할, 환매권 행사 등을 통해서 특별한 사유의 취득일 경우에는 서류 제출이 되지 않아도 등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땅에 대한 정보를 봤을 때 기재가 된 내용이 유원지로 적혀 있거나 적합하게 형질이 변형될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서류를 요구하는 일이 없습니다. 농지법이 지정되기 이전에는 토지매수 시에 20km의 통작 거리 규정이 있었지만 지금은 법이 개편되면서 사라지게 되었지만 직접 거주를 하는 집에서 30 km 이내에 땅을 8년 이상 경작했을 경우 양도세를 감면해 주는 것은 유지가 되고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예전에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는 일에 대해서 까다롭거나 어려웠던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지만 지금은 LH 사태라든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내용들 때문에 농취에 대한 문턱이 더 높아질 것이라고 예측됩니다. 토지 매입을 앞두신 분들이 미리 준비하셔야 할 부분인 만큼 해당이 된다면 참고해서 서류를 어디다 제출하고 어떻게 발급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해하고 계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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