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보

부동산 중개수수료

숏힐링(Short Healing) 2023. 4. 12.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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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 >

부동산 거래를 하기 위해서 요즘은 앱이나 인터넷으로 시세를 알아보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상품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나 거래하기는 경우에는 대부분 부동산을 통해서 중개인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거래가 성사되면 거래 종류와 금액에 따라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여기서 많은 분이 의문을 가지게 되는 것이 정확한 금액이나 비용적인 부분을 잘 모르다 보니 거의 중개인이 부르는 대로 금액을 지불하게 되는데 어떨 때는 너무 터무니없이 비싼 금액을 불러서 부담될 때가 많습니다. 먼저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지불하는 이유는 흔히 들어보셨을 복비인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중개 보수인데 중개사가 매수인, 매도인 사이를 서로 소개해주고 거래에 대한 세부 사항을 조율해주면서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매매 및 교환에 대한 필요한 전반적인 모든 부분을 수반해주게 됩니다. 바로 이 과정에 대한 보수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현재 부동산 중개료는 거래하는 총금액과 종류에 따라서 한도액과 상한 요율이 모두 다르게 적용됩니다. 가장 흔한 주택과 부속 토지의 매매, 분양권은 0.4에서 0.7프로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도액은 25만원~80만원이며 총거래액이 2억이 넘어서면 한도액이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외의 거래에는 0.3%~0.6%이고 1억이 넘는 경우 한도액이 없습니다. 보통 아파트를 거래에는 2억이 넘어서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때는 2억, 9억, 12억, 15억을 기준으로 하여서 매매와 교환, 이 외의 임대차 등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상한 요율을 분류해두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불만이 많이 나왔던 부분을 반영하여서 중개료를 낮춰서 수정된 금액입니다. 하여서 최근 업데이트되어있는 대로 제대로 적용되어서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맞는지 더블 체크하여서 손해와 피해없이 하는 것이 좋겠지요? 무엇보다 전,월세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3억 미만인 경우에는 현행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그다음 많이 거래하시는 부동산 상품이 바로 오피스텔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는 것이 해당하는 상품은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상품 중에서 어느 정도 설비를 갖추고 있는 상품에만 비용을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당하는 경우라면 교환, 매매는 0.5%이며 임대차 거래에 대해서는 0.4프로로 정해져 있습니다. 만약 해당하지 않는 상품 거래에는 최대 0.9% 이내에서 중개사와 서로 협의로 결정하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중개인이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잘 적용해주시겠지만 혹시나 이후에 분쟁이 생길 수 있으니 스스로 확인하여서 피해 없도록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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