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보

부동산 가두리

숏힐링(Short Healing) 2023. 4. 7. 22:41
반응형

<부동산 가두리>

 

"부동산 가두리" 단어에서 유추를 해볼 수 있는 것 처럼 가두어 놓는다는 뜻으로 일정한 범위 안에서 묶어 놓는 것인데요. 특정 지역의 APT를 일부 중개업자들이 함께 단합을 해서 중개보수를 받으려는 목적으로 매물을 잡아두고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해당 영업 방식은 사실 중개 보수로 수익 도모를 하기 위해서 시세의 상한가를 책정 해두고 가격을 가두어 둔 뒤 매물을 시장에 풀지 않고 호가 보다 더 저렴한 금액대를 내놓는 것인데요. 이를 부동산 가두리 부르고 있죠. 가격 제한을 통해 매매건수를 늘려보려는 만큼 통상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이런 부동산 가두리 방식의 대부분이 집주인 의사는 없이 일정한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물을 내놓는다는 것에서 집주인들은 집값 담합을 위한 행위라며 억울해하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희망하는 매도가격이 있을것인데 중개인들은 실제 현장에서 제시를 한 가격으로는 팔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격을 계속 낮추려고 하기 때문이죠. 사실상 거래 성사가 되야 유리하니 결국에 피해는 실수요자들에게 가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없애기 위해 국토교통부에서는 공인중개사법을 개정해서 집값 담합 금지에 대한 규정을 강화하며 시장 단속을 하기로 했습니다. 특정 공인중개사 의뢰를 제한한다던지 유도하는 행위 또 매물을 시세보다 높게 표시를 하거나 또는 광고를 하는 등을 제한합니다. 이와 반대로 특정한 가격대 이하는 의뢰를 하지 못하게끔 유도를 하는 행위도 단속 대상입니다. 물론 이런 방법들이 부동산 가두리를 완벽히 통제를 하기는 어렵지만 이익을 보기 위해서 가격 조작을 하고 허위 매물을 올리는 등 통제를 할 수 있다는 효과가 있답니다. 소비자들도 이런 상황을 알고 여러 정보를 취합하고 나서 잘 알아보고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방문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클릭 부탁 드려요~

 

 

 

728x90

'부동산&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동산 중개수수료  (62) 2023.04.12
젠트리피케이션  (69) 2023.04.11
일시적 1가구 2주택 절세 방법  (60) 2023.04.06
부동산 계약 후 임차인 당부사항  (51) 2023.03.29
부동산 환매권  (57) 2023.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