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보

일시적 1가구 2주택 절세 방법

숏힐링(Short Healing) 2023. 4. 6. 22:29
반응형

<일시적 1가구 2주택 절세 방법>

 

주거를 목적으로 집을 마련해야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기존에 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규 주택을 구매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약에 당첨되는 경우 분양권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에는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1가구 1주택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다주택인 경우에는 세금이 그만큼 높아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이유로 일시적으로 주택이 많아지는 경우에 정부에서는 양도세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하면 절세가 가능한 방법을 마련하였습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생기는 경우는 다양한 사례가 있는데다. 신규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상속받은 주택이 있는 경우 봉양 합가로 되는 경우 혼인 또는 수도권 외에 위치하는 집을 매수한 경우 마지막으로 장기 임대 주택 보유에 대한 거주 주택 특례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 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이 제도를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존 집을 매수한 날로부터 열두달이 지난 후에 신규 주택을 마련한 경우나 종전 주택을 24개월 이상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리고 신규 주택을 마련하였지만 재택을 3년 이내에 매도하게 되었을 경우가 적용됩니다. 이에 대한 기한을 조정이나 비조정 지역과 관계없이 취득일로부터 3년까지 연장해주었습니다. 이것은 양도세 또는 취득세 그리고 종부세 모두 해당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분양권은 입주 권리만 말하는 것으로 무형 자산에 속하기 때문에 이런 예외성이 적용되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 준공일로부터 3년을 기산하고 있으며 분양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입주하게 된다면 종전 주택을 처분해야지만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았는데 종전 주택 처분에 대한 원칙을 기억하고 있다면 높은 세율 때문에 마음이 무거울 일 없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제한이 계속해서 완화될 수도 있다고 하니 관련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유심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문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클릭 부탁 드려요~

 

728x90

'부동산&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젠트리피케이션  (69) 2023.04.11
부동산 가두리  (67) 2023.04.07
부동산 계약 후 임차인 당부사항  (51) 2023.03.29
부동산 환매권  (57) 2023.03.26
가로주택정비사업 장단점  (58) 2023.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