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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주택정비사업 장단점

숏힐링(Short Healing) 2023. 3. 21.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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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주택정비사업 장단점>

 

우리나라(대한민국)는 전국적으로 건축물 노후화가 다소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로 인하여 신규 공급에 대해 기대를 하는 수요가 많습니다. 하지만 공급 부족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재건축은 절차가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에 진행이 쉽지가 않죠. 따라서 금일은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해당 방법은 빈집과 소규모 주택 정비에 대한 특례법에 의거해서 기존 가로를 유지하고 소규모로 주거환경 개선을 할 수 있는 방법이죠. 모두 또는 일부에 대해 시장 및 군수 등 인가를 받고 집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보전과 개량을 하는 방법으로 시행도 할 수 있죠. 간단하게 말하자면 적은 규모 재건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정 사업 기준 만족을 하고 있는 경우 사업 진행을 할 수 있는데요.

 

이를 살펴보기 전에 기존에 많이 행해진다면 재건축과의 절차 차이도 알아보고 싶습니다. 우선 기본계획 수립을 하고 안전진단을 거쳐서 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하고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을 하는 것이 재건축인데요. 가로주택정비사업은 해당 구간이 제외가 되기 때문에 사업이 간소화되며 조합설립인가 이후에 사업시행인가 그리고 관리처분계획을 한꺼번에 처리를 하게 되는데요. 평균적으로 10년 정도 시간이 걸리는 재건축과는 달리 2~3년이면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으니 시간 절약 측면에서 아주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할 수 있는 조건도 살펴보자면 도로로 둘러싸여 있는 면적 1만 m2 이하 가로구역 중에서 노후 및 불량한 건축물 수가 전체의 건축물의 70% 이상이고 해당 구역에 존재하는 집의 수가 20가구 이상이면 가능하죠. 또 본 지역의 일부가 광장 및 공원과 녹지 또는 하천 등, 너비 2미터 이상 건축법상의 도로에 접하고 있으면 이것 또한 가로구역으로 인정을 하고 있죠. 무엇보다 알아본바와 같이 유지를 해야 할 특정 조건이 있으니 전면 철거를 하지 않아도 기존 도로를 유지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1만 m2 이하지만 서울시는 1만 3000m2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없어도 진행이 가능하고 공공참여방식으로 진행을 한다면 2만m2 이하까지 구역 확장을 해서 진행이 가능 합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 장점은 상기에 말씀드렸던 것 처럼 빠른 진행이 우선이겠죠. 재건축에 소요가 되는 시간보다 대략 7~8년을 더 신속하게 마무리가 가능하니 그에 걸리는 금전적 부담까지 절감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무엇보다도 공공참여 방식을 통해 진행을 한다면 연면적과 용적률 그리고, 층수제한과 관련 된 규제도 다소 완화가 되고 분양가 상한제도 적용이 되지 않으니 참고 바랍니다.

 

여기에 더해 초과이익환수제도 또한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것도 장점인데요. 마지막으로 단점도 알아보자면 토지 사업자의 80퍼센트 이상이 동의를 해야되니 시작하기가 어려울 수 있으며 소규모이다 보니 수익성이라는 부분이 만족하기 힘들 수 있고 특히나 주변 인프라가 열위할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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