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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관리지역

숏힐링(Short Healing) 2023. 3. 20.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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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은 국토계획법에 근거해서 지정하는 용도권역 중에서 하나를 뜻합니다. 여기에서 용도지역이란 도시와 농림, 관리 및 자연환경보전으로 분류가 되죠. 이중에서 관리는 도시, 농림과 자연환경보전구역 사이 완충 목적을 두고 있죠. 또 개발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개발을 필요로 하는 경우 체계적인 계획을 바탕해서 도모를 해야 하고 이번 시간에 알아볼 구역 및 생산과 계획관리로 세분화가 되는것 입니다. 세분화 된 권역 중에서 보전관리지역은 수질과 산림환경 보호가 필요하다던지 녹지 공간 확보를 통해 생태계 보전을 해야 될 때 그리고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규정을 하기에 다소 어려움이 따를 때 지정 하는데요. 개발관리지역 보다 토지 이용에 있어 어느정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니 해당 구역 내에 건축물을 올릴 때에는 건폐율 등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심 확장을 해야 되는 경우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을 한 뒤 도시지역으로 편입을 시키는 과정이 따르니 참고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전관리지역 내에 건축 건물은 정해져 있겠죠. 일반적으로 단독주택이라던지 학교, 교육연구시설, 더불어 군사 및 국방시설물, 교정시설이 이에 해당되니 참고 바랍니다. 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을 제외하고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함께 기준 충족을 하는 제2종 근생 및 종교시설과 농업, 임업 또 수산업, 축산업에 해당을 하는 창고와 방송 통신 그리고 발전 시설, 장례식장 등이 포함되는데요. 제외가 되는 제2종의 근생은 전체 바닥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 그리고 일반음식점 및 제조업소가 있습니다. 이렇듯 지어지는 건축물 건폐율이 20% 이하로 제한이 되고 용적률은 80퍼센트를 초과 하면 안됩니다. 20% 이하 건폐율이란 토지 면적 보다 시설물의 바닥의 면적이 20퍼센트 이내라는 것을 뜻하고 용적률은 다층 구조 건물이라면 각 층의 전체 면적 넓이를 합산한것 입니다. 100평 대지에 4층 건물을 세우려고 하면 각 층의 총 바닥 넓이가 20평이 넘어서는 안되는 것이죠. 참고할 사항은 해당 기준 이내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서 변경이 가능하다는 점 입니다. 해당 구간 내에서 건물을 올리려 하면 허가가 가능한 기준에 대해 미리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제한들은 매우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이런 땅에 꼭 관심을 가져야 할까 의문이 드실것 입니다. 보전관리지역의 특성으로 인해 가까이 있는 다른 용도 땅보다는 비교적 시세가 저렴하다는 이점이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지으려고 하는 시설물에 따라서 불편할 수도 있고 이로울 수도 있겠죠. 더욱 도시 및 준도시지역 완충 권역이니만큼 생각보다 단독주택과 문화시설 그리고 창고 등의 수요가 있는 편으로 용도와 목적을 고려해서 투자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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