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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명령 절차

숏힐링(Short Healing) 2023. 3. 11.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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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명령 절차>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을 보면 전세, 월세에 거주할 때 보증금이라는 개념이 사용되게 됩니다. 보증금 얼마에 월세 얼마라고 하여 보증금을 높인다면 상대적으로 월세는 줄어들게 됩니다. 이 부분을 제대로 지켜내기 위해서 미리 대비하고 알고 있어야 할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미리 숙지해놓는다면 다를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돈을 받지 못하는 사례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보니 금전적으로 더해지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임차권등기명령 절차는 무엇인지 필요한 서류와 어떻게 신청하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일단 해당 부분에 대해서 단어가 가진 뜻이 무엇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현재 거주하기로 한 기간으로 계약 기간이 끝난 후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알아야 하는 것 중 보증금을 제대로 반환받지 못한 상황에 전입할 때는 대항력이나 변제력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되도록 사라지지 않게 도와주는 것을 말해야 하는데 보증금을 받지 못할 때 대항력을 유지하여 돈을 다시 받을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합니다.이런 부분을 임차권등기명령 절차를 통하여 얻게 된다고 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물론 해당 부분에 제대로 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숙지해야 하며 갖춰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현재 가진 권리 보호에 대한 기본 사항이라서 알고 있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해당 사항이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 상황은 바로 금전적인 부분으로 이어지는 것이라 주의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일단 어떻게 신청하고 어떤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좋을지 알아야 하며 보증금 보호를 받으려 전입신고가 가능한 곳인지 확정일자가 되어있는지도 봐야 합니다. 실질적인 거주 여부도 일단 살펴봐 주시는 것이 좋은데 집주인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법원에 직접 찾아가 접수하게 되는데 신분증과 임대차 서류를 준비하면 됩니다. 이때 등기사항증명서, 초본도 필요한데 접수하였을 때 등기부 등본에 보증금, 이름이 적히게 됩니다. 그게 있다면 대항력이 생긴 상황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정확하게 서류상 변화가 있는지 확인한 후에 주소지를 이전해주셔야 할 겁니다. 접수를 하였을 때는 대항력이 생긴 것을 본 다음 새로 이사 갈 집에 전입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보통은 2주라는 기간 정도 발생하며 제대로 체크하지 못하고 이루어질 때 대항력이 생기지 않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접수하기 전에는 임차권등기명령 절차 서류를 제대로 준비하며 끝나는 시점에 내용증명에서 더 이상 거주를 원하지 않는다고 임대인에게 이야기한 증명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자동 연장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 이사계획을 갖고 있다면 일정 기간 내 이사에 대해 이야기해야지만 가능합니다. 보통은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이 진행된다면 서로 합의한 이력이 있거나 3개월 이전 해지 통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도 해당 제도는 임차인에게 적극적으로 활용해볼 수 있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접수를 원할 때 임대차 기간이 끝난 후에 가능한 부분이고 일반적으로 전세가 끝나는 시기에 새집을 구하는 상황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사실 해당 과정으로 보증금 보호도 가능하며 이사를 준비하게 될 때 숙지해야 합니다. 새롭게 세입자가 들어와야지만 주겠다고 하는 경우도 많아서 대항력을 제대로 갖춰야 합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잘 이루어져야지만 문제가 커지는 것을 막아낼 수 있는 만큼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상황에 맞는 조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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