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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세

숏힐링(Short Healing) 2023. 3. 18.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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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세>

 

부동산 취득세는 처음 그 건물을 매입했을 때 내게 되는 것으로 건축물이든 토지, 주택이든 상관없이 최소 1% 이상의 세금을 매기게 됩니다. 또한 이 비율은 건물이 어떤 목적인지에 따라 달라져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등의 구분도 중요한 편입니다. 그러므로 매입을 고려하고 있다면 각 대상마다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를 미리 알아보고 세금에 관한 준비를 미리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세금은 기준 없이 정해지는 게 아닙니다. 과세표준을 근거로 하여 보고 있는데 값이 얼마인지에 따라 세금 비율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6억 이하의 건물이라면 면적은 기준을 초과하는지 안 하는지에 따라 취득세와 교육세 등을 모두 포함해 1.1~1.3프로의 비율이 부과됩니다. 즉 가격은 어느 정도이며 면적은 얼만큼인지도 세금에 있어 중요한 것입니다.

만일 증여나 상속처럼 내가 직접 구입하려 한 것이 아님에도 받게 되었다면 부동산 취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닌가 궁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도했든 하지 않았든 이 또한 이득으로 보기에 세금은 내야 하며 매입했을 때는 취득한 그 당시의 가격이 기준이 되지만 상속과 같은 상황이라면 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6억원 이상에서 9억원 미만 정도의 주택에 관해서는 비율이 세세히 나뉜 편이기에 혼자 알아보기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때는 부동산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으며 9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3%의 비율로 책정되고 있어 매입가가 넘는 경우엔 취득세가 다소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주택 외의 건물 즉 상가나 토지 같은 경우에는 세율이 4%이며 오피스텔은 농특세와 교육세 등을 포함해 4.6%로 꽤 높은 세율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납부 방법은 간편한 편입니다. 매입했다면 취득을 한 날짜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데 이 기관을 경과하게 되었다면 무신고 가산세가 약 20%가량 붙기 때문에 취득을 했다면 바로 방문해 처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주택자를 규제하기 위한 정책이 많이 있기에 주택을 여러 개 가지고 있을수록 부동산 취득세 또한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갖게 된다면 8%의 높은 비율이 부과되고 있어 주택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부담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또한 개선이 될 예정이라고 하기에 두 채 이상을 매입하려 한다면 정책 변화를 민감히 살펴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부동산 취득세를 조금이라도 낮춰주기 위해 나온 제도가 있으니 바로 생애 최초 감면입니다. 이는 무주택자였던 사람이 자신의 집을 마련했을 때 발생하는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무주택자인 분들의 부담을 낮춰주게 되는데 이 또한 조건이 있어 자신이 여기에 부합하는지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본인부터 배우자까지 주택 소유를 한 적이 없어야 함은 물론 배우자와 자신의 총소득이 7천만원 이상을 넘어선 안 됩니다. 취득가액도 수도권이라면 4억을 비수도권은 3억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이 있는데 만일 이를 모두 갖추게 되었다면 과세 표준 1억 5천 이하 시 취득세 전부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만일 이 금액 이상이 부과되었다면 금액의 절반만 내면 되기에 메리트가 꽤 큰 편입니다. 부동산 취득세는 반드시 내야 하는 것이므로 절세를 하기 위한 방안은 사실상 많이 없는 편입니다. 그렇지만 건물의 매입가는 어떤지 면적은 어떤지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며 주택인지 오피스텔인지 그 용도에 따라 비율이 나눠지는 편입니다. 특히 이런 세금에 관해 정부의 정책이 계속 변경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 매입할 계획이 있다면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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