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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자금조달계획서

숏힐링(Short Healing) 2023. 3. 19.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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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자금조달계획서>

 

주택자금조달 계획서란 규제 지역내 주택거래 신고 시 주택 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제출을 의무화되어 규제지역 내 모든 주택 거래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주택자금조달계획서는 최근 정부에서 가계융자에 관련 된 관리를 강화하게 되면서 중요성이 더 증대되는데요. 집 값을 마련하기 위해 실상 융통할 수 있는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부족한 비용은 주식 처분을 하거나 증여를 받는 사례도 있습니다. 더불어 주택자금조달계획서는 관련 거래의 투명성 향상을 위해 도입이 된 절차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실수로 신고 항목을 기입하지 못한다던지 증빙서류 누락 등이 있다면 과태료와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내 집 마련 플랜이 수포가 되지 않도록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제출 대상도 살펴 보면 규제 지역 내에 있는 거래,비규제지역에 해당 하는 6억원 이상의 거래로 합니다. 여기에서는 매매, 분양과 입주권 공급계약 또, 전매계약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내의 경우 기입을 한 항목들을 확실히 입증을 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추가로 제출해야 되니 참고 바랍니다. 아울러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제출 기한도 알아보겠습니다. 실거래 신고와 마찬가지, 계약 체결이 된 일자로 시작해 30일 내로 제출을 해야 됩니다. 관할 관청을 방문한다던지 인터넷로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신고 기한을 어기게 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일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해야 한다면 신고필증도 제출을 해야 됩니다. 서류를 거짓으로 기재를 하면 3000만원까지의 과태료 부과와 더불어 탈세 혐의로 세무조사도 들어갈 수 있으니 주의 바랍니다. 만약 공동명의를 통해 실제 매수를 했다면 매수인별로 서류는 별개로 제출을 해야 되는데요. 또 건축물 전체 용도가 아니어도 일반건축물이면 주용도 집합건축물에 해당하면 전유부에 다가구 및 단독 연립 APT 다세대 중에서 하나라도 표기가 되어 있으면 총 거래 비용에 관련 된 것도 제출을 해야 하니 참고 바랍니다. 여기에서 핵심은 본인의 돈을 쓰는 곳 그리고 타인의 차입금을 납부하는 곳으로 구분이 되어 있죠. 이 중 중요하게 주의하는 것은 상속, 증여이죠. 최근 영끌족을 바탕으로 부모에게 비용을 받아 집 매매를 위해 돈을 마련하고 있는데 이를 기입을 하지 않으면 증여 유무로 세무당국에서 감시대상으로 선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증여세에 관련 된 면제 한도도 살펴보자면 10년 기간동안 부부는 6억원 다음 성년의 자녀는 5000만원 이죠. 따라서 금액에 대해 증여세 신고를 정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정확하게 하지 않는다면 추후 손해가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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