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보

부동산 환매권

숏힐링(Short Healing) 2023. 3. 26.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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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환매권 >
 
부동산 환매권 개념은 먼저 환매는 돌아온다는 의미 환, 산다는 매가 합해진 단어인데요. 다시 구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뜻 하고 예로 자신이 소유를 하고 있는 주택을 판매할 때 어떠한 조건을 걸어두며 이것이 충족이 된다면 누구보다 자신이 먼저 다시금 사올 수 있게 되는 권리를 의미 합니다. 개인과 개인 둘 사이 거래는 이런 일이 흔하게 생기지는 않고 개인과 국가 또는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에 판매를 할 때 주로 본 권리를 주장하며 그렇기 때문에 원소유자가 매매를 했어도 정해진 시기 내에 다시금 비용을 납부하고 팔았던 것을 찾아올 수 있는 것 입니다. 기간은 통상적으로 5년으로 정해져 있으며 이러한 기간 내에는 효력이 있는 반면 5년을 초과하면 없어지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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