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보

부동산 계약 후 임차인 당부사항

숏힐링(Short Healing) 2023. 3. 29.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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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 후 임차인 당부사항>

 

새집에 이사 온 세입자라면 몇 가지 행정절차 등을 거쳐 자신의 권리를 안전하게 확보해 놓는 게 좋다.

 

1. 주택 임대차 보호법상 세입자로서 완전한 권리를 누리려면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임차인으로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2. 전세 세입자라면 다소 비용이 들더라도 등기소에 들러 전세권을 설정해 놓는 게 안전하다. 전세권 설정 등기까지 마치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전세금 반환 소송을 하지 않더라도 바로 경매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3. 가장 안전하고 확실하게 전세보증금을 보호받고 싶다면 주택 도시 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이나 SGI서울 보증의 반환 보증 보험에 가입하면 된다.

 

4. 민간에서 제공하는 등기사건 알림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추천한다. 집의 등기 변동이 생기면 문자 알림을 해주는 서비스로 임대인이 변경되거나 근저당권 설정 등 새로운 등기가 발생할 때마다 바로 알려주기 때문에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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