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보

젠트리피케이션

숏힐링(Short Healing) 2023. 4. 11.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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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트리피케이션>
오래된 상권에 입주를 한 상인이 노력을 해서 상권이 좋아진 결과를 얻었다면 주변 상권들도 매출이 늘어날 수 있기도 하며 경기 활성화로 인해 임대료도 전보단 더 오르는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을 하나의 단어 즉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럼 상권이 좋아지게 되면서 모든 것이 함께 좋아질 것이라고 판단 할 수 있답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모두 그렇지는 않습니다. 먼저 임대료가 너무 오를 수도 있고 상권이 좋아지게 된 골목에 대기업에서 운영 하는 프랜차이즈들이 입성을 하면서 결국 일반 자영자들 사업 운영은 갈수록 어려워 질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서울 신사동 가로수길은 몇몇 개인 의류 관련 상가들이 들어서있었던 골목 상권이 발달함에 따라 대기업 의류 브랜드들이 들어오게 되었는데요. 그로 인해 기존에 상인들은 사업 지속이 하기 어려워 결국 다른 곳으로 간다던지 문을 닫기도 했었습니다. 골목 활성화의 경우는 청년들이 투입되고 다소 죽은 상권을 살리는 등 특정 지역에 새 문화를 만들어 내고 파급력을 가져다주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상인들 및 건물주 사이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지속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으로 매출이 20퍼센트 가량 상승을 했다면 임대료는 50퍼센트씩 높아질 수 있습니다. 임대료와 관계없이 경쟁력이 뛰어난 가게들이라고 한다면 꾸준하게 유지를 할 수는 있지만 이런 일은 극히 드물죠.
특히나 서울에 있는 자영업자 80% 정도는 해당 현상으로 발생 된 피해를 실제 체감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임대료 상승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사업 영위를 할 수 없으면 이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나라에서도 해당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을 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기도 하죠. 대표적으로 건물주와 상인 또 지방자치단체 상생 협약 체결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도 이에 해당 합니다. 상승률을 5퍼센트 내로 억제를 시키고, 또 계약 갱신 청구권을 10년 연장을 해서 임차인 권리를 최대한 보호해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신축 건물은 무분별하게 건축이 되는 것은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이를 막을만한 강한 법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발생 된 지역의 부동산의 경우 지자체 차원에서 매수를 통해 상인을 지원해주는 대책으로도 활용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지역발전에 큰 이바지를 한 상인들이 밀려나지 않게 상생을 할 수 있는 관계를 다져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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