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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3

전세금 돌려받기

전세금 돌려받을려면 먼저 전세계약이 만료될 쯤 갱신 의사가 없음을 알려야 하는데요. 법적으로 정하고 있는 통지 기간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입니다. 그 안에 갱신을 하지 않겠다고 집주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보증금반환 문제가 생기면서 확실하게 계약 해지 통보의사를 남겼다고 주장하기 위해 내용증명을 보내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카톡이나 문자 등으로 먼저 해지의사를 전달하시고 연락 두절인 경우나 답장이 없으면 해당 내용을 적어 내용증명으로 보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전세금 돌려받기는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취할 수 있는 대책이 있고 이후에 할 방법이 있는데요. 우선 전자는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겁니다. 요즘은 의무화되는 추세인데 불과 몇년 전만 하더라도 보험료를 내면서 가입..

부동산&정보 2024.02.27

전세 묵시적갱신

집을 매매하기가 힘든 상황이라면 이를 대신하여 전세&월세와 같은 임대 방식을 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계약서를 작성하여 일정 기간을 주기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통상적으로 2년마다 한 번씩 다시 게약할 수 있는 기간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전세 묵시적갱신은 어떤 개념일까요? 일반적으로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기 3달 전에는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이를 연장할 것인지 아니면 변경할 것인지 여부를 서로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만일 이 과정에서 의견이 조율되지 않는다면 그대로 연장이 결렬되며 기한 만료 후 퇴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아무 대화가 오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연장이 이루어지는 케이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전세 묵시적갱신인데요. 이는 쉽게 말해 기한이 끝났을 때 임대인과..

부동산&정보 2024.01.30

임차권 등기명령 절차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을 보면 전세, 월세에 거주할 때 보증금이라는 개념이 사용되게 됩니다. 보증금 얼마에 월세 얼마라고 하여 보증금을 높인다면 상대적으로 월세는 줄어들게 됩니다. 이 부분을 제대로 지켜내기 위해서 미리 대비하고 알고 있어야 할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미리 숙지해놓는다면 다를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돈을 받지 못하는 사례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보니 금전적으로 더해지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임차권등기명령 절차는 무엇인지 필요한 서류와 어떻게 신청하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일단 해당 부분에 대해서 단어가 가진 뜻이 무엇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현재 거주하기로 한 기간으로 계약 기간이 끝난 후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알아야 하는 것 중 보증금을 제..

부동산&정보 202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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