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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 협박 돈 뜯어낸 노조 간부 징역형

숏힐링(Short Healing) 2023. 6. 1.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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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 협박 돈 뜯어낸 노조 간부 징역형>

 

조합원 채용과 임단협비 지급을 요구 거절하는 등 공사 업체를 상대로 돈을 뜯어내 재판에 넘겨진 건설노조 간부가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은 31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국연합건설노동조합 부산울산경남본부 지부장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부산과 경남의 공사 현장 조합원 채용과 임단협비 지급을 요구한 뒤 이를 거절하면 집회를 열거나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내는 방식으로 2022년 1월부터 9월까지 6개 건설업체로부터 24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그는 조합원 채용을 거절한 공사 현장에서 집회를 열거나 안전 미비점을 신고해 피해자들을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업체들은 공사가 지연 될 경우 더 큰 피해를 보는 것을 우려해 그의 요구를 들어 준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노조 활동을 수단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돈을 갈취해 건설 비용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들에게 전가되고 공정한 경쟁 질서를 위협해 죄책이 매우 무겁지만 피해 업체들과 합의하고 초범인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오늘의 법: 폭행죄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에서 정의하고 있는데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는 경우를 뜻하며 일반적으로 신체에 물리적인 힘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물리적 폭력뿐만 아니라 소리를 질러 놀라게 하거나 담배연기를 내뿜는 행위 등 고통을 주는 행위도 폭행의 범주에 해당됩니다.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여기에 폭행의 형태와 정도에 따라 단순폭행, 존속폭행, 특수폭행, 폭행치상죄로 구분하여 형사처분이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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