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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문 개 몰수 명령

숏힐링(Short Healing) 2023. 6. 2.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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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문 개 몰수 명령>

 

울산 지역 아파트 놀이터에서 8살 아이를 물어 크게 다치게 한 개의 처분을 두고 검찰이 고심하고 있다. 울산지법은 최근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견주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사고견에 대해 몰수를 명령했다. 사고견은 유기동물보호단체가 위탁 보호중이다. 재판부가 사고견에 대해 몰수 명령을 내림에 따라 처분은 형 집행기관인 검찰이 집행해야 한다. 대부분 법원 몰수품은 폐기나 공매 등으로 처분되며 사고견 역시 폐기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다만 살처분하려면 동물보호법에 따라 해당 사고견 위험성을 진단하고 안락사를 실행할 수의사가 필요한데 이를 맡겠다고 나서는 수의사를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또 사고견을 임시 보호하고 있는 동물보호단체 안락사를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검찰 역시 몰수품이 살아있는 동물인 경우가 흔치 않은 사례여서 여러 가지 방법을 따져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안락사 처분 말고도 새로운 방법이 있는지 찾고 있다"고 말했다.

 

*오늘의 법: 과실치상/과실치사

 

과실치상이나 과실치사죄는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곧 상해나 사망의 결과에 대하여 고의가 없고 그것이 과실로 인한 것임을 요한다.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과실치상죄)는 50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과실치사죄)는 2년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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