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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칭해 "칼부림" 예고 30대 회사원 구속

숏힐링(Short Healing) 2023. 8. 24.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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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칭해 "칼부림" 예고 30대 회사원 구속>

 

경찰 직원을 사칭해 살인 예고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 30대 회사원이 2023년 8월 24일 구속 수감됐다. 서울동부지법은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40여분 동안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도망할 염려와 범죄의 중대성을 사유로 A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3년 8월 21일 오전 블라인드 게시판에 경찰 직원 계정으로 '오늘 저녁 강남역 1번 출구에서 칼부림한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쓴 혐의(협박)를 받는다. 경찰은 A씨가 부정한 방법으로 경찰 직원 계정을 무단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경찰관으로 근무한 적이 없고 가족 중에도 전·현직 경찰 직원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52분께 영장심사에 출석하면서 실제로 범행을 계획했느냐는 기자들 질문에 "아니다"라고 답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도 "블라인드에 대한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려고 글을 작성했다. 실제로 살인을 할 생각은 없었다"고 진술했다. 그는 과거 다른 이용자와 욕설 댓글 문제로 갈등을 겪어 삭제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블라인드에 불만을 품어 범행을 저질렀다고도 주장했다. 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대는 A씨를 상대로 경찰 계정을 어떻게 얻었는지 추가로 조사할 방침이다. 블라인드는 이메일이나 재직 관련 서류로 소속된 직장을 인증해야 가입해 글을 올릴 수 있다. 경찰은 A씨가 '경찰청'으로 직장이 표시될 줄 알면서도 살인예고 글을 올린 데 대해 형법상 공무원자격사칭이나 경범죄처벌법상 공무원사칭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도 검토 중이다.

 

*오늘의 법: 협박죄(형법 제283조)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을 통보하여 의사형성의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를 말한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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