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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람 치어 숨지게 한 30대 감형

숏힐링(Short Healing) 2023. 8. 25.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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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람 치어 숨지게 한 30대 감형>

 

음주운전을 하다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3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2023년 8월 24일 창원지법 형사1지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범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9월 만취 상태로 차를 몰던 A씨는 창원시 성산구 한 편도 3차로에서 갓길을 걸어가고 있던 40대 B씨를 들이받은 후 그대로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4%로 면허 취소상태였다. A씨는 사고 당시 사람을 친 것이 아니라 가드레일 등 도로 시설물을 들이받은 것으로 잘못 알아 자리를 뜬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사람을 들이받은 것을 명확히 인식했음에도 메모리카드를 블랙박스 기기에서 제거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했다"고 판단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 나이와 환경 등을 참작해 살폈을 때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오늘의 법: 음주운전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사로 다른 처벌수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0.08%이상 0.2%미만인 자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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