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00만원 뜯어낸 40대女 결국>
과수원을 함께 경작할 사람을 찾는 남성에 접근한 후 결혼을 빙자해 6000만원이 넘는 돈을 뜯어낸 4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023년 8월 28일 대구지법 형사3단독에 따르면 A(47/여)씨는 2017년 B씨가 낸 ‘자두밭을 함께 경작할 사람을 구한다’는 광고를 보고 결혼할 것처럼 접근해 6400여만원을 뜯은 사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가족병원비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1년 반 동안 금전을 요구했다. 하지만 B씨가 보내준 돈의 대부분을 인터넷 쇼핑이나 빚을 갚는 데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수사과정에서 A씨는 B씨와 함께 살 의사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B씨가 고소를 취하하자 다시 결혼을 거부했다.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A씨는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아 구속됐다. 또 피해변상 등을 조건으로 보석결정을 받았지만 반복적으로 공판기일에 불참하며 보석이 취소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처음부터 작정하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오늘의 법: 사기죄
-사기죄란 형법 제347조에 따라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를 말한다.
-사기죄는 죄질이 매우 안 좋다고 판단하여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최소 2000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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