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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동료에 폭언한 공무원 벌금형

숏힐링(Short Healing) 2023. 8. 29.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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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동료에 폭언한 공무원 벌금형>
 
업무 문제로 직장 동료에게 폭언을 한 40대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모욕 혐의로 기소된 인천의 한 기초자치단체 공무원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재작년 10월 다른 직장 동료들이 보는 앞에서 동료 B씨를 향해 "공무원은 인성검사가 필요하다"거나 깡패에 비유해 욕설을 하는 등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늘의 법: 모욕죄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수사를 할 수 있는 친고죄입니다. 즉 피해를 당한 당사자가 국가에게 상대방 범죄의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 표시를 해야만 합니다. 때문에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직접 고소장을 작성하여 증거자료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고소장은 가까운 경찰서(관할 수사기관)에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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