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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비 빼돌린 직원 항소심서 감형

숏힐링(Short Healing) 2023. 6. 9.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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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비 빼돌린 직원 항소심서 감형>

 

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비를 몰래 빼돌린 30대 행정직원이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2023년 6월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들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수도권 지역 한 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연구지원비 관리 업무를 맡던 A씨는 2020년 1월부터 2021년 3월까지 53차례에 걸쳐 5억2천만여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연구지원 입금의뢰 명세서를 위조해 은행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가족 계좌로 연구지원비를 빼돌렸다. 앞서 원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9천만 원을 변제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9천만 원을 추가로 갚았고 피해 학교가 1천100만 원 잔고가 있는 피고인 명의 계좌를 가압류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며 형량을 낮췄다.

 

*오늘의 법: 업무상횡령죄

업무상횡령죄는 보관자라는 신분과 업무자라는 신분을 기반으로 해야 하며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업무상횡령죄의 업무는 위탁관계에 의해 타인의 재물을 보관 또는 점유하는 것을 바탕으로 하며 그것이 주된 업무이든 부수적 업무이든 상관이 없다. 업무상횡령죄를 저지른 자는 신분범으로 업무는 일정한 사회생활상의 지위를 따라 계속 행하는 사무를 총칭하며 생계수단이나 영리목적의 영업에 국한되지 않는다. 업무상횡령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업무상횡령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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