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부산 돌려차기 항소심서 20년 선고

숏힐링(Short Healing) 2023. 6. 12. 19:17
반응형

<부산 돌려차기 항소심서 20년 선고>
 
부산 중심가인 서면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고인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 2-1부는 이날 오후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정보통신망에 신상 공개,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의 강간살인미수 혐의에 대해 "피해자를 성폭력 범죄의 수단으로 범행했다"고 유죄를 인정했다. 그러면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았고 머리만을 노려 차고 밟았다"며 "일망의 망설임도 없이 피해자를 끌고 갔고 다량의 출혈이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 범죄로 나아가려 했다"고 판결했다.
 
*오늘의 법: 강간등살인치사죄
 
-형법 제301조의2 강간등 살인·치사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의 관한 특례법 제9조 강간 등 살인·치사
1. 제3조부터 제7조까지, 제15조(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또는 「형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및 제298조(강제추행)부터 제300조(미수범)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2. 제4조, 제5조 또는 제15조(제4조 또는 제5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제6조, 제7조 또는 제15조(제6조 또는 제7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방문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클릭 부탁 드려요~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