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전 남친 찾아가 스토킹하고 폭행한 모녀 엄벌

숏힐링(Short Healing) 2023. 6. 13. 23:01
반응형

<전 남친 찾아가 스토킹하고 폭행한 모녀 엄벌>

 

인천지법 형사10단독은 전 남자친구가 운영하는 가게로 어머니와 함께 찾아가 스토킹하고 행패를 부린 혐의(스토킹 범죄의 처벌 들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43·여)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40시간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와 함께 전 남자친구를 찾아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 엄마 B(68)씨에게는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7일 전 남자친구 C(42)씨가 운영하는 인천시 부평구 PC방에 찾아가 스토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C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서 "(C씨를)찾아오지 말라"는 경고를 듣고도 같은 날 2차례 더 PC방 안에 들어가 테이블을 손으로 뒤집어 엎으며 행패를 부렸다.

 

A씨는 "억울한 일이 있다"며 찾아가서는 C씨를 폭행했고 동행한 B씨도 C씨 뺨을 때렸다. 현 판사는 "마약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와 보호관찰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저질러 더 이상 피고인 스스로 성행 개선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보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현 판사는 또 B씨에게 "피해자에게서 용서 받지 못했고, 2019년 폭행으로 벌금형 처벌 받은 전력을 지녔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는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오늘의 법- 특수폭행죄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죄(형법 261조) /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261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265조) 이 죄를 상습으로 범한 때에는 상습폭행죄로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된다(264조)

 

*방문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클릭 부탁 드려요~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