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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물 설치했다"청주지법에 허위신고한 40대 여성 실형

숏힐링(Short Healing) 2023. 6. 15.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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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물 설치했다"청주지법에 허위신고한 40대 여성 실형>

 

 

청주지법 형사3단독은 위계공무집행방해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0일 낮 12시 28분께 청주 서원구 수곡동의 한 공중전화에서 119 상황실에 전화해 "청주지방법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 사람 다치지 않게 하라"는 내용의 허위신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 신고로 법원 공무원과 민원인 등 400여 명이 건물 밖으로 대피하고 경찰과 소방, 특공대, 폭발물처리반 등이 현장에 투입돼 수색 작업을 벌였지만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앞서 A씨는 2020년 4월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지난해 1월 출소했다. 당시 그는 재판에서 선처를 호소했으나 실형을 선고한 법원 판결에 대한 불만 등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7월까지 지인에게 돈을 빌려 갚지 않는 방법으로 3천900여만 원 상당의 금품도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건강,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이었다"며 "허위신고로 인해 초래된 결과가 중대하다"고 판시했다.

 

*오늘의 법: 공무집행방해죄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형법 136조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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