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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대장 등 상관모욕 집유&사회봉사

숏힐링(Short Healing) 2023. 6. 16.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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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대장 등 상관모욕 집유&사회봉사>

 

대구지법 형사6단독은 2023년 6월 7일 상관 모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2023고단1229)또 피고인에게 8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 피고인은 2022년 3월 23일 오후 1시경 보병사단 신병교육대 생활관에서 동료훈련병 B가 듣고 있는 가운데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 K를 지칭하며 “2소대장 그 새끼는 걷는 것부터 건들건들거리는게 X같애, 지난번엔 뭐 X발 X발거리면서 들어갔다 나오더니 재미없네, 이지랄 하는 데 뭔가 싶었다 진짜, X멸치XX 그 XX도 내가 X바른다, 줘 팰 수 있다”라고 말해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인 피해자 K를 모욕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각 피해자들(2소대장, 4소대장, 부소대장, 행정보급관, 분대장)을 총 13회 각 상관모욕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상관모욕은 군대의 군기를 훼손시켜 전투력을 약화 시킬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해자들로부터 아직 용서받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전과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군복부적응 곤란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오늘의 법: 상관 모욕죄

상관 모욕죄는 대한민국 형법상 범죄인 모욕죄의 특칙으로 군형법상에 존재하는 범죄이다. 양형 기준상 징역형을 선고하게 되면 1년 2월 이하로 선고하게 되어있다. 이에 재판 실무상 심한 상관모욕의 경우는 징역 4개월 형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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