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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폭행한 요양보호사에게 벌금 100만원 선고

숏힐링(Short Healing) 2023. 6. 20.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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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폭행한 요양보호사에게 벌금 100만원 선고>

 

인천지법 형사6단독은 2023년 6월 20일 요양원에서 가림막을 치지 않고 치매노인 기저귀를 교체한 혐의(노인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요양보호사 A(67·여)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8월 23일 인천시 남동구 요양원에서 다른 잔무가 많다는 이유로 가림막을 설치하지 않은 채 B(78·여)씨 기저귀를 갈아 수치심을 느끼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 밖에도 같은 해 8월 22일 B씨가 침대에서 내려오자 강제로 눕힌 뒤 한 손으로 붙잡아 제압하고 어깨를 밀쳐 폭행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가림막 없이 기저귀를 간 행위는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이나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폭행은 B씨가 팔을 꼬집어 대응한 정당방위일 뿐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신 판사는 "거동이 불편하고 치매를 앓는 노인이라도 다른 이들이 보는 상태에서 신체 주요 부위를 드러낸 채 기저귀를 갈면 수치심을 느낀다"고 했다. 또 "피고인 폭행은 증거에 따라 고의성이 인정되고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 과정에 다소 참작할 사정과 재범 위험성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오늘의법: 노인복지법(노인의 보건과 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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