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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발진 추정사고 운전자 무죄 선고

숏힐링(Short Healing) 2023. 6. 21.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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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발진 추정사고 운전자 무죄 선고>

 

차량 급발진 때문에 사망 교통사고를 냈다고 주장한 50대 운전자에게 법원이 이례적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2023년 6월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56)에게 이달 15일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2020년 12월 29일 오후 3시 23분경 서울의 한 대학 캠퍼스에서 운전을 하다 경비원 B씨(60)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차량이 잔디광장으로 들어가는 것을 제지하다 사고를 당했다. 사고 직후 A 씨는 급발진 사고이며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경찰에서도 “차량 엔진 소리가 커지며 급발진했고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다. 차가 정지한 후에도 시동이 꺼지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반면 검찰은 A 씨가 가속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해 일어난 사고라며 기소했다.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A 씨 차량은 대학 지하 주차장을 나와 시속 10km로 우회전하다 갑자기 13초 동안 가속하면서 시속 68km로 피해자를 치었다. 또 보호난간과 부딪치고 나서야 멈췄다. 재판부는 A 씨가 가속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했다고 보기에는 13초라는 시간이 너무 길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화분 등을 들이받고서도 계속 가속페달을 밟고 있었다고 생각하기 어렵다. 피해자를 피하기 위해 방향을 틀고 달리는 중 여러 차례 브레이크등이 켜진 점을 볼 때 차량 결함을 의심하기 충분하다”고 했다. 법조계에선 이번 판결을 두고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온다. 교통사고의 원인으로 차량 결함 및 급발진 가능성을 법원이 인정한 사례가 매우 드물기 때문이다.

 

*오늘의 법: 치사죄- 과실로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으로 2년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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