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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례 처벌 받고도 마약 손댄 40대 징역

숏힐링(Short Healing) 2023. 6. 22.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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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례 처벌 받고도 마약 손댄 40대 징역>

 

마약 범죄로 4차례 처벌 받고도 마약을 투약, 소지한 40대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023년 6월 22일 밝혔다. 이와 함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1일 오후 11시께 창원시 마산회원구에서 필로폰 0.03g을 투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대마 약 5.46g과 메스암페타민 약 3.22g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마약 관련 혐의로 4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또 범행하는 등 마약류 근절 의지나 준법의식 결여돼 있다"고 판시했다. 또 "마약 범죄는 사회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오늘의 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법률에서 정해진 마약류취급의 자격이 없는 자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으며 만약 이를 위반하여 마약류 등을 구매한 경우 그 종류에 따라 최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최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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