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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인 집서 명품 1억 원어치 훔친 20대 여성 실형 선고

숏힐링(Short Healing) 2023. 6. 26.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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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인 집서 명품 1억 원어치 훔친 20대 여성 실형 선고>

 

지낼 곳이 없는 자신을 거둬준 은인의 집에서 1억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공범과 함께 실형을 선고 받았다.  2023년 6월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은 특수절도, 절도, 사기 혐의로 기소된 여성 A(23)씨, 남성 B(27)씨 에게 지난 15일 징역 1년2개월, 징역 1년4개월을 각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1월 C씨의 집에서 함께 지내던 중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B씨를 C씨 집에 몰래 들어오게 했다. 

 

A씨와 B씨는 명품가방, 시계 등 1억454만원 상당의 재물을 함께 절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와 C씨는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서로 알게 된 사이로 지낼 곳이 마땅치 않은 A씨의 사정을 듣고 C씨가 자신의 집에서 함께 지낼수 있도록 배려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와 알게 된 뒤 그로부터 돈을 빌리는 등 채무가 누적되자 이를 갚기 위해 범행을 결심하고 B씨와 공모한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이후 B씨는 훔친 물건을 돌려주겠다는 명목으로 C씨를 불러내 "주식투자를 도와주겠다"고 속여 1800만원 상당의 현금과 엔화 등 금품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했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A씨가 C씨를 위해 3000만원을 공탁했으나 C씨가 이를 받지 않겠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 또한 A씨에게는 1회의 절도 전과가 B씨에게는 2회의 사기 전과가 있어 이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특수절도죄(331조):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장소에 침입하거나 또는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것이다.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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