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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가장해 불법 게임장 운영 40대 집행유예

숏힐링(Short Healing) 2023. 6. 28.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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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가장해 불법 게임장 운영 40대 집행유예>
 
불법 게임장을 미술학원으로 위장해 운영한 4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은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23년 6월 28일 밝혔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6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2022년 10월부터 11월까지 창원 진해구에서 미술학원을 가장한 무허가 게임장을 운영했다. A씨는 게임장에 사행성 게임기 17개를 설치하고 손님이 게임 속에서 얻은 알을 4개당 2만원으로 계산해 현금으로 환전 하는 형태로 운영했다. 재판부는 "불법 게임장 운영은 국민들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게임 문화와 근로 의식을 해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오늘이 법: 도박죄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 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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