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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내놔" 남자 사진 들고 시위한 미혼모 벌금형

숏힐링(Short Healing) 2023. 6. 30.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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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내놔" 남자 사진 들고 시위한 미혼모 벌금형>

 

양육비를 달라며 아이 아빠의 얼굴 사진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인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23년 6월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8단독은 명예훼손, 모욕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월부터 약 3주간 인천시 강화군 길거리에서 전 연인이던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양육비를 지급하라. 미지급 양육비 1천820만원'이라고 쓴 팻말과 함께 B씨의 얼굴 사진을 들고 3차례 이상 1인 시위를 벌였다. 그는 또 지난 2020년 12월부터 약 한 달간 온라인상을 통해서도 이 같은 주장을 하며 B씨는 물론 B씨 아내를 모욕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B씨와 3년 넘게 교제하며 딸까지 낳았으나 헤어졌고 이후 B씨는 다른 여성과 결혼했다. 이에 A씨는 B씨 부부를 상대로 양육비 지급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양육비를 받기 위한 행위에 불과하다"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A씨의 행동으로 인해 B씨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 집 인근에서 그의 얼굴 사진까지 공개했다. 피해자는 공적 인물도 아니고 그의 양육비 지급 여부가 공적 관심사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인터넷 커뮤니티에 양육비 미지급 사실을 적시한 것만으로도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혹은 평가를 저하할 수 있고 명예훼손의 고의성과 비방 목적이 있었다. 피해자 아내와 관련한 댓글도 맥락 등을 보면 경멸적인 표현에 해당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오늘의 법: 명예훼손죄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형법 307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가중되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논할 수 없는 반의사불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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