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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쉐 살게요" 시동 걸더니 그대로 줄행랑 절도범-징역형>
대구지법 제3형사 단독은 2023년 7월 4일 포르쉐 차량을 구매할 것 처럼 하다 그대로 타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1년2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1월 부산 사상구의 한 자동차정비회사 주차장에서 B씨에게 "차량의 내부를 점검하겠다"면서 차량 시동을 걸고 운전해 달아난 혐의다.
그는 차량 운전석 손잡이를 잡고 따라가며 A씨의 범행을 제지하려는 B씨를 무시한 채 운전해 B씨에게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김 판사는 "피해자와 합의했다"면서도 "피고인은 절도 전과가 여러차례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또 범행을 했다"면서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오늘의 법:
상습절도죄 (상습으로 절도를 한 범죄)-형량의 2분의 1까지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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