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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제 성폭행 사건 피의자 15년만에 실형>
미제로 끝날 뻔한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가 노래방에서 난동을 부려 법정에 섰다가 성폭행 사실이 들통나 15년 만에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3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2023년 7월 5일 밝혔다. A씨는 2008년 6월 새벽 울산 한 주택가에서 택시에서 내린 여성 B씨를 따라갔다. B씨가 집 출입문을 열자 A씨는 갑자기 B씨 머리채를 잡고 안방으로 끌고 들어갔다. 이어 B씨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린 뒤 신체를 만지고 강간하려고 했다.
B씨는 순간적으로 기지를 발휘해 A씨에게 “담배나 한 대 피우자. 담배를 가져오겠다”고 말하고 안방에서 벗어나 그대로 화장실로 도망쳐 몸을 숨겼다. B씨가 보이지 않자 A씨도 그 자리에서 벗어나 도주했다. 날이 밝은 뒤 B씨는 경찰서로 가서 피해 사실을 신고했고 경찰은 현장에서 모발과 음모 등을 수거해 DNA 감식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했다. 감식 결과 해당 모발이 남성의 것으로는 확인됐으나 A씨가 범인이라는 사실은 밝혀내지 못했다.
*오늘의 법: 강제추행죄
형법 제298조에 따라 강제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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