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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억원 전세사기 "강서구 빌라왕" 징역 8년>
서울 강서구 일대에서 84억원대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1세대 빌라왕"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은 2023년 7월 6일 사기 혐의로 구속된 임대사업자 이모(66)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서 판사는 "전세사기 범행은 서민과 사회초년생 피해자의 전 재산을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 죄질이 나쁘다"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범행했고 편취액이 많은 금액"이라고 했다. 이어 "일부 피해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전세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해 반환받은 사정이 있지만 피해가 공사에 전가된 것일 뿐 회복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2017년 6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4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84억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빌라와 다세대주택 등 총 497채를 보유하며 주택 임대사업을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오늘의 법: 사기죄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제3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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