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 이별 통보에 성인텍 불지른 60대 징역 30년 선고>
대구지법 제12형사부는 2023년 7월 10일 이별 통보를 받자 불을 질러 내연녀를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후 집에 휘발유성 물질을 보관할 수 없고 피해자와 유족에게 연락을 하지 않도록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2022년 12월 오후 1시35분쯤 대구 동구 신천동의 건물 4층에 있는 성인텍 입구에서 내연녀 B씨(50대 여)의 몸에 인화성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여 숨지게 한 혐의다.
이 과정에서 B씨 옆에 있던 지인 C씨 등 2명이 화상을 입었다. 그는 "인화성물질은 협박용이며 살인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범행 전 도구를 구매한 것으로 미뤄 보복을 목적으로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과거에도 교제한 여성으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으면 방화를 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오늘의 법: 방화죄
불을 놓아 건조물 기타 물건을 소훼하는 죄(형법 164조 이하)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164조). 이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도 처벌되고 미수범도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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