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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장지 미끼로 분양금 편취 부동산업자 징역

숏힐링(Short Healing) 2023. 7. 11.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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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장지 미끼로 분양금 편취 부동산업자 징역>

 

창녕, 합천 일대에서 친환경 자연장 단지를 조성하겠다며 분양자들을 속여 대금을 가로챈 기획부동산 대표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은 이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기획부동산 대표 4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또 같은 업체의 지사장 60대 B씨에게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들은 지난 2019년 6월부터 2020년 1월 사이 창녕, 찹천 일대의 땅에 친환경 자연장 단지를 조성해 분양하겠다고 속여 피해자 C씨 등 8명에게서 1억 7000여 만 원의 분양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행정 절차 없이 애초에 자연장지로 사용이 불가능한 땅을 매입한 상태에서 영구 안치와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분양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홍보하며 호텔에서 사업설명회를 열어 피해자들을 현혹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편취 금액이 많은 점, 피해자 수가 상당히 많은 것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오늘의 법: 사기죄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제347조) 이러한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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