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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 상대로 사기행각,협박 30대 징역 3년

숏힐링(Short Healing) 2023. 7. 17.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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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 상대로 사기행각,협박 30대 징역 3년>

 

데이트 앱을 통해 만난 같은 성소수자들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이다가 신고당하자 직장에 아웃팅(성 정체성이 당사자 동의 없이 공개되는 것)하겠다고 협박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는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023년 7월 17일 밝혔다. 또 460만원 상당 배상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9월까지 성소수자 데이트 앱으로 만난 피해자 7명에게서 총 2천900만원 상당을 뜯어내거나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성소수자임을 내세워 접근한 뒤 돈을 빌리는 것처럼 하거나, 가상화폐 등에 투자해 돈을 벌게 해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였다. 피해자 휴대전화를 통해 개인정보를 알아낸 뒤 피해자 명의로 몰래 대출을 시도하기도 했다. 일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A씨는 마치 다른 사람인 것처럼 데이트 앱에 접속해 다시 해당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직장에 성소수자인 사실을 알릴 것처럼 협박했다. 또 앱을 통해 만난 피해자들 가방이나 현금, 체크카드 등을 훔쳤다. 재판부는 “피고인 성소수자로서 같은 처지의 피해자들에게 애정을 표현하고 신뢰를 이용해 범행했다”며 “동종 범죄로 7회 처벌을 받았고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범행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오늘의 법: 협박죄

사람을 협박하였을 때에는 단순 협박죄가 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283조 1항) 공소시효는 5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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