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행순찰차 적발 운전자 "무죄">
고속도로에서 경찰의 암행순찰차에 적발된 과속 운전자가 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선고 받았다. 운전자가 굽은 도로에서 시속 168㎞로 주행했다고 단정할 만한 개연성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023년 7월 18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1월4일 오전 10시5분께 나주시 영산로 인근 국도 1호선 도로에서 시속 168㎞로 과속 주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경찰은 암행순찰차를 운용하다 A씨 차량의 과속 단속 사진을 찍었다. 검찰은 A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A씨는 자신의 SUV로 시속 168㎞의 과속 주행을 할 수 없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A씨의 혐의 입증을 위해 무인단속 자료관리 조회 화면과 단속 차량 사진서 등을 제출했다. 법원은 이 장비가 암행순찰차에 탑재된 2022년 1월1일부터 11월30일 사이에 해당 지점에서 시속 140㎞를 초과해 주행한 사례는 A씨가 유일하며 130㎞를 초과한 사례도 3건에 불과하다는 점을 들어 암행순찰차 기기가 오류를 일으켰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그러므로 법원은 단속 차량 사진만으로는 해당 장소에서 A씨가 168㎞의 속도로 승용차를 운전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부족하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돼 형사소송법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오늘의 법: 무면허 운전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를 처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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