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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 또 무면허 운전 20대 실형>
제주지법 형사2부는 집행유예 기간 무면허 운전을 하다 담당 보호관찰관을 들이받은 20대 여성 A 씨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1년 2월,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A 씨는 지난해 5월 또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다 담당 보호관찰관에게 적발됐고 하차 요구에도 도주하다가 보호관찰관에게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오늘의 법: 치상
어떤 행위의 결과로 남에게 상해를 입힘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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