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하면, 국내 주식 투자자들도 해외 주식을 매수하는 형태로 비트코인 ETF 투자가 가능해집니다. ETF는 주식이기 때문에 별도의 절차 없이 국내의 개인, 기관이 모두 편입할 수 있는 자신이 되는 겁니다. 이론적으로는 국민연금도 비트코인 ETF를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국내 자산운용사들도 독자적으로 비트코인 현물 ETF를 만들어 국내 증시에 상장하겠다고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블랙록, 피델리티의 비트코인 ETF가 국내에서 팔린다면 국산 비트코인 ETF를 마다할 리 없죠. 국내 자산운용사들이 자체적으로 비트코인 ETF를 만들기 위해서는 펀드에 비트코인 선물 또는 현물을 채워 넣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계정이 필요합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어떤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