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다음 달 2024년 6월 19일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세부 사항을 규율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법률은 현행 특정금융정보법과 동일하게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했다. 시행령에서는 전자채권, 모바일상품권뿐만 아니라 예금토큰, 대체불가능토큰(NFT)을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대상에 추가했다. 금융위는 가상자산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 자문을 위해 금융위 부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가상자산위원회를 설치한다. 이용자의 예치금은 공신력 있는 은행에 보관하고 안전자산에 운용해야 한다. 가상자산사업자가 파산하거나 사업자 신고가 말소된 경우에는 은행이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