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에서 소외된 1인 가구, 소득기준 초과 신혼부부도 청약기회 열렸다. 1인 가구, 신혼부부를 위한 청약 제도가 개편되어 2021. 11월부터 소득 요건, 자녀 수, 결혼 유무와 상관없이 지원할 수 있는 추첨제 방식이 특별공급에 도입된다. 신혼부부, 생애 최초 특별공급 물량의 30%를 추첨제로 공급하고 이 추첨제 물량은 소득 기준을 없애서 신혼부부, 1인 가구에 소득의 기준을 없애고 추첨제를 도입해 청약 기회를 주는 것이다. 개선된 제도는 2021. 11월부터 확대 도입될 민영주택 사전청약부터 새 제도를 적용하여 공공 분양은 도입이 안되고 민간분양에만 도입 적용되며 이때 1인 가구는 60㎡ 이하의 주택만 신청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청약은 무주택 기간, 당해 거주 요건, 재당첨 제한 등 따져야 할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