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는 SM을 인수하려다 카카오뱅크 마저 잃을 위기 상황이다. 카카오뱅크의 대주주인 카카오 법인이 형사처벌돼 대주주 적격성 결격 사유가 발생하면 카카오뱅크의 주인이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은행 특례법에 따르면 대주주는 최근 5년간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공정거래법 등의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만약 이번 시세조종 혐의로 검찰이 법인 카카오를 재판에 넘기고 벌금형 이상 처벌이 확정되면 금융당국은 카카오를 상대로 ‘대주주 적격성 충족 명령’을 내릴 수 있고 대주주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면 카카오는 6개월 안에 보유 중인 카카오뱅크 지분(27.17%) 중 10% 초과분에 대해 처분해야 한다. 삼성증권에서는 "카카오를 둘러싼 여러 소송과 검찰과 금감원 조사가 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