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매매하기가 힘든 상황이라면 이를 대신하여 전세&월세와 같은 임대 방식을 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계약서를 작성하여 일정 기간을 주기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통상적으로 2년마다 한 번씩 다시 게약할 수 있는 기간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전세 묵시적갱신은 어떤 개념일까요? 일반적으로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기 3달 전에는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이를 연장할 것인지 아니면 변경할 것인지 여부를 서로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만일 이 과정에서 의견이 조율되지 않는다면 그대로 연장이 결렬되며 기한 만료 후 퇴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아무 대화가 오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연장이 이루어지는 케이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전세 묵시적갱신인데요. 이는 쉽게 말해 기한이 끝났을 때 임대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