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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직거래 방법

숏힐링(Short Healing) 2024. 3. 13.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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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직거래 방법>

 

집값 하락 추세가 계속되며 중개 수수료를 아끼기 위해 부동산 직거래에 나서는 사례가 증가해 시선을 끕니다. 최근에는 당근, 집판다, 네이버 카페에서 시작한 피터팬의 좋은방 구하기 등 이와 관련된 플랫폼도 잘 발달해 시선을 끄는데요, 지역 거래를 기반으로 커뮤니티를 활성화하는 예가 대부분이다 보니 자연스레 그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는 평이 주를 이룹니다. 다만 중개인 없이 모든 절차가 진행되기 계약서 작성이나 권리관계 검토 등의 업무를 스스로 해야 한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큰돈이 오가는 만큼 분쟁이 생기면 그 피해가 크고 법정 다툼으로 번지기도 해 주의가 요구됩니다. 또 허위 매물로 인한 사기의 피해자가 되는 사례도 허다해 신중히 검토하고 결정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안전하게 부동산 직거래를 마무리 짓고 싶다면 네 가지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당사자의 인적사항입니다. 계약 체결을 위해 현재 소유자를 만났다면 상대방의 신분증을 통해 본인이 맞는지 살펴야 합니다. 이때 주민등록증은 ARS 전화 1382, 정부 24 사이트, 운전면허증이라면 경찰청 교통민원 24를 이용해 진위를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살필 것은 공적 서류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인데요, 갑구의 실수요자와 당사자가 일치하는지 을구의 근저당권이나 압류 등 제한사항이 있는지 검토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사항은 계약 직전뿐 아니라 중도금 납부 전과 잔금 지급일 등 여러 차례에 걸쳐 중복으로 검토했을 때 전세 사기와 같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바로 현장입니다. 중개사에게 의뢰하면 기본적인 정보가 제공되는 게 보통입니다. 하지만 부동산 직거래에서는 이런 서비스를 누릴 수 없어 토지&건축물대장을 지참하고 주소지에 방문해 면적이 정확한지, 누수·결로 여부, 무허가시설 존재 유무, 주변 인프라와 혐오 시설 등을 살피고 필요시에는 매도인에게 보수나 금전적인 보상을 요구해 손해를 줄이는 게 좋습니다. ​이밖에 주민등록 등&초본과 매도용 인감증명서의 출력 일자도 중요한데요, 잔금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었을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이들 서류와 계약서상의 인적사항이 일치하는지도 눈여겨봐야 합니다. 이외에 아파트의 경우 관리비 미납이 있는지 공과금과 장기수선충당금이 제대로 정산되었는지도 확인하는 과정도 필수입니다. 이런 방법은 집을 사고팔거나 임대하는 데 드는 비용을 아끼는 대신 스스로 여러 사항을 제대로 확인해야 한다는 부담이 상당합니다. 여기에 더해 소유권이전등기와 보증보험 가입 등의 행정절차도 타인의 도움 없이 해야 하는 만큼 무턱대고 나서기보다는 꼼꼼히 알아보고 시도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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