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보

분양권 입주권 차이

숏힐링(Short Healing) 2024. 3. 17.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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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입주권 차이>

 

미분양이 해소되는 등 주택시장이 회복 조짐을 보이며 투자자들의 발길도 바빠졌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 현재 공급 중이거나 공사가 한창인 신축 단지에 관심을 두는 분들도 증가해 화제입니다. 이때 자주 거론되는 것이 준공 후 새아파트에 입주할 권리인 분양권 입주권인데요, 이 두 가지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한 채 계약서에 서명부터 했다가 실패를 맛봤다는 이도 많아 주의가 요구됩니다. 분양권은 청약통장을 가진 성인이 청약을 통해 얻는 권리로 정해진 최소한의 자격요건만 갖췄다면 모두 이 권리의 대상이 됩니다. 이렇게 당첨되었을 때 얻을 이익도 상당합니다. 먼저 전체 공급가의 10~20% 수준의 계약금만 준비하면 계약서에 서명할 수 있습니다. 또 나머지 중도금과 잔금은 차후 금융상품을 이용하거나 정해진 횟수에 맞춰 나눠서 내는 것도 가능합니다. 분양권 입주권 중 전자의 경우 건물이 다 지어질 때까지 취득세와 재산세를 낼 필요가 없다는 점도 매력적입니다. 이덕분에 목돈을 쓰지 않고도 권리를 확보할 수 있어 투자상품으로도 제격이라 평가하는 이도 많습니다. 이외에도 타인에게 명의를 넘겨주거나 파는 것이 가능해 주변 상황만 뒷받침된다면 언제든지 처분할 수 있다는 의견이 주를 이룹니다.

물론 장점이 전부는 아닙니다. 조합원들에게 선호도 높은 유닛이나 로열층을 먼저 배당하는 경우가 많아 동&호수 추첨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많은 사람이 원하는 지역이나 단지에는 소비자들이 쏠리며 높은 경쟁률을 보이거나 실제 당첨이 어려운 사례도 흔히 목격됩니다. 이와 별개로 사용승인 시까지 공사가 늦어지며 상당한 액수의 추가분담금이 청구되는 때가 흔하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분양권 입주권 중 후자는 약간 다릅니다. 이 권리는 재개발, 재건축이 한창인 정비구역에 거주하는 이들에게 부여되는 무형자산으로 아파트를 짓기 위해 기존 살던 곳을 허물어야 했던 이에게 주어지는 약간의 보상이라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이 덕분에 가점과 상관없이 신축 공동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동호수 선택, 이주비 지원, 발코니 확장 등의 수혜를 누리기도 수월합니다. 더불어 일반 분양자들보다 다소 낮은 가격으로 새집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도 인상적이란 평이 우세합니다. 하지만 모두가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우선 이러한 재개발&재건축의 경우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공사 자체가 중도에 멈추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때문에 자세한 준공 시점을 예측하기 어렵고 상황에 따라서는 금융비용 등의 추가분담금을 이유로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와 별개로 이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내 부동산이 재개발&재건축 대상 지역에 포함되어야 하는데요, 이 때문에 막상 쓰지도 못하는 땅이나 집에 취득세, 재산세가 부과된다는 점이 마냥 반갑지는 않습니다. 만일 내집 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 분양권 입주권의 개념과 차이점을 충분히 숙지하신 후 거래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무지에서 오는 낭패도 충분히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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