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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회삿돈 횡령 개인용도 사용 징역 1년

숏힐링(Short Healing) 2023. 7. 26.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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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회삿돈 횡령 개인용도 사용 징역 1년>

 

울산지법 형사6단독은 2023년 6월 8일 억대의 회삿돈을 생활비와 유흥비, 채무변제 등 개인 용도에 사용해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B의 중문 공동구매 특판부장으로서 회사의 중문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해 왔다. 피고인은 2021년 11월 22일 피해자 회사로부터 중문을 구입해 설치한 고객 C으로부터 중문 설치 대금 210만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던 D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불상지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유흥비, 개인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해 그 무렵부터 2023년 1월 16일까지 사이에 10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수금해 업무상 보관하던 합계 1억3165만원 상당의 중문 설치대금을 마음대로 소비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했다.

 

1심 단독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실질적인 피해회복도 되지 않았으며 피해자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본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과거에 동종 또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

 

*오늘의 법: 업무상 횡령&배임죄

 

-업무상 횡령은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경우 적용되는 혐의로 위탁 취지에 반하여 공금을 관리하는 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본인 소유인 것처럼 공금을 사용하는 경우 본 죄의 혐의가 성립됩니다.

-업무상 배임이란 타인이 지시한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를 가진 사람이 그 임무를 위배하여 본인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손해를 가함으로써 사무 업무를 맡긴 사람의 신임을 저버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현행법상 단순 횡령과 배임의 경우 혐의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러나 행위자가 업무상의 임무를 위배한 혐의가 인정되는 업무상횡령과 배임죄는 그 성질이 다르지만 10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범죄로 편취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라면 특경법에 따라 최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이 넘어간다면 5년 이상의 징역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금액이 높아질수록 가중처벌이 이루어지며 기본적인 처벌 수위도 결코 낮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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