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신림역 살인 예고" 20대 남성 구속

숏힐링(Short Healing) 2023. 7. 27.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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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역 살인 예고" 20대 남성 구속>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이 일어난 곳에서 여성을 살인하겠다고 예고하는 글을 올린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은 2023년 7월 27일 협박 혐의를 받는 이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오후 2시6분께 법원에 도착한 이씨는 ‘범행을 저지르려 한 이유가 무엇이냐’ ‘흉기를 구매한 게 맞느냐’ 등의 기자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이씨는 지난 203년 7월 24일 오후 2시께 온라인 커뮤니티에 “수요일날 신림역에서 여성 20명을 죽일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리고 흉기 구매 내역도 함께 첨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오후 11시56분께 이씨는 경찰에 자수했다.

 

*오늘의 법: 협박죄

-사람을 협박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형법 283∼286조)

-사람을 협박하였을 때에는 단순 협박죄가 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283조 1항)/ 공소시효는 5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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