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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투약한 공기업 직원 징역형>
텔레그램으로 알게 된 마약상을 통해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해 투약한 공기업 직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30)씨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23년 7월 31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공기업 직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4월 25일께 텔레그램 검색으로 알게 된 성명 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이 충남 천안의 한 주택가 에어컨 실외기 옆에 숨겨둔 필로폰을 가져가는 던지기 수법을 통해 총 3차례 걸쳐 마약류를 매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이렇게 사들인 필로폰을 자신의 차량 안에서 2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다. 구입한 필로폰을 자신의 휴대전화 카드케이스 안에 소지하기도 했다. 조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마약범죄 재범예방교육을 이수하는 등 다시 마약류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오늘의 법: 대마초 관련한 범죄의 형량
매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9조(벌칙)
대마를 제조하거나 매매, 매매의 알선을 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 소유한 자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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