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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갈등 빚다 이웃 가족 스토킹 한 40대 벌금형

숏힐링(Short Healing) 2023. 8. 1.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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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갈등 빚다 이웃 가족 스토킹 한 40대 벌금형>

 

인천지법 형사9단독은 2023년 8월 1일 아파트에서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다가 이웃 가족을 스토킹한 혐의(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44)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0월 21일 오후 5시 20분께 인천시 서구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위층에 사는 이웃 B(41)씨를 위협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당시 딸과 함께인 B씨에게 욕설하고 가는 길을 막아서거나 시비를 걸며 위협했다. 그는 사건 발생 2개월 전 해당 아파트로 이사한 뒤 B씨 가족과 층간소음 문제로 다퉜다. 정 판사는 "구체적인 범행 내용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14년 전 벌금전과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오늘의 법: 스토킹 처벌법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스토킹한 경우 스토킹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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